▲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사진제공=의왕시 |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7월2일부터 1999년 7월1일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했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의왕시는 대상자 확인 후 10월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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