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매년 조사하는 가격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전면 개정해 변화된 물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표준품셈 개정 항목을 26일 고시했다. 이 항목들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 실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바탕으로 도출된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일반 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해서 계산한다.
표준시장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토목 236, 건축 101, 기계설비 77)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나머지 1418개 항목의 경우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올해 5월보다 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보다는 3.9% 상승했다.
내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했다. 총 1438개의 항목 중 357개 항목(공통 222, 토목 54, 건축 26, 기계설비 33, 유지관리 22)을 바꿨다.
3D 머신컨트롤(MC)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확대했다.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건설현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현장 물가를 그때 그때 반영하기 위해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