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 20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
지난해 4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이 인구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 도시로 완화되었습니다. 안양시는 그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만약 안양시 시정연구원이 설립된다면 안양시의 주요 정책 연구 및 정책개발 선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인접 도시와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과 활발한 소통으로 건강한 연구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 고양, 용인시는 시정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고양시, 수원시 시의회 상임위원장과 시정연구원 운영에 관해 소통하였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고견은 "시정연구원 설립이 목적에 부합된다면 연구원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막상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은 어렵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시의회에서 시정연구원을 없애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미 생긴 연구원을 없애기는 어려우니 안양시는 철저한 준비 가운데 설립을 추진하십시오"라는 조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시정연구원 설립 시 의회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정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예산편성의 어려움입니다. 이번에 설립요건을 갖추게 된 화성과 성남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안양시 재정자립도는 39.6%로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중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 산출내역을 보면, 출연금이 4년간 인건비가 1원도 인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가상승분만 적용하여도 최소한 5% 이상 인건비는 증가합니다. 단순하게 보아도 매년 출연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구개발 한계입니다. 조직 및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안양시 시정연구원은 최소 인원인 20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연구원은 사회-경제 7명, 도시-환경 8명으로 총 15명을 채용 할 예정입니다. 이 인원으로 방대한 학술연구는 어려울 것이며, 기술사 등 전문가가 필요한 설계, 기술용역 등을 제외하고, 학술용역만 직접 수행한다 가정해도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연구범위 축소와 연구실적 저조함이 예상됩니다.
셋째, 시정연구원 및 인력의 점진적 비대화입니다. 시정연구원을 운영하는 타 지자체 수원시정연구원 사례를 보면 정원은 40명이지만 정원 외 인력을 채용하여 현원은 56명이거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정원 외 인력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넷째,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입니다. 연구원은 핵심인력을 채용하여 우수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시정연구원 보수는 지방공무원 7급 보수와 비등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로 우수한 박사급 인력 채용이 가능한지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양시는 미래 안양 100년의 청사진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에 있어 의회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추가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지속가능한 시정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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