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양주시의회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2022년도 화재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연평균 발생한 화재건수는 41,257건으로 약 6,529억원의 재산피해와 2,287명의 인명피해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40,113건으로 약 1조2,104억원의 재산피해와 2,66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중 사망자는 341명이고, 사망자의 63.3%인 216명이 주거시설에서 사고를 당하여 가장 안전해야 할 삶의 공간이 가장 취약함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화재발생 현황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연간 화재발생 건은 8,604건으로 전국에서 화재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그 중 양주시는 260건의 크고 작은 화재로 13명의 인명피해와 14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양주시 은현면에서 발생한 창고시설 화재사고는 2022년 경기도 14건의 대형 화재 중 다섯 번째로 큰 대형화재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부주위가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원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주위로 인한 화재의 세부적 원인은 담배꽁초, 불씨 화원방치, 음식물 조리, 쓰레기 소각 등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시는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2012년부터 실시했으며, 2018년 「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인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근거를 한층 더 견고하게 정비했습니다.
양주소방서 또한 2022년 10월 기준 기초수급대상자 및 독거노인 등 관내 취약계층 10,393가구 중 9,583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완료했으며 미설치 가구의 지속적인 설치-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보급률을 확대함은 물론, 2012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재난취약 가구 및 지역에 지원한 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 교체 사업 등을 통해 화재로부터 관내 취약계층 가구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확보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2016년 2월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홍보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 또한 촉구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2016년부터 각 동 옥상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 연동을 통해 평상시 잠겨 있던 옥상 출입문을 자동 개방시키는 옥상 대피 시스템입니다. 이 장치는 평소 출입문을 폐쇄하여 옥상을 통한 침입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시 잠금 장치를 풀어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기존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범죄 및 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폐쇄할 것인지, 화재 발생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출입문을 개방할 것인지, 해답 없는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2022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로 76명이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사망자 중 14명이 출구가 잠겨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고와 마찬가지로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파트 화재도 그렇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동주택의 피난 환경 개선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의 중요성 홍보는 물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사업을 포함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와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 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주시가 양주소방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 확대 및 2016년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통해 26만 양주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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