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수)
에너지경제 포토

오세영

claudia@ekn.kr

오세영기자 기사모음




은퇴 후 일해도 국민연금 삭감없다…'감액제도 폐지'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27 14:47
2023102701001476800073891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앞으로 은퇴한 뒤 재취업하더라도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고자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퇴직한 뒤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아서 지급한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로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됐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연령 상향조정(60세→65세, 2023년 현재는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연도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1959년생은 62세 이상부터 67세 미만까지,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까지 감액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기준선은 ‘일해서 얻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할 때’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이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다른 소득이 이 기준소득(월 286만1091원)을 넘으면 삭감된다. 적게는 10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게 깎인다.

다만 아무리 다른 소득이 높아도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다. 최대 절반까지만 깎는다는 말이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삭감액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A값(월 286만1091원)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1구간) 이면 초과액의 5%를 깎는다.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이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이 80만원인 수급자의 다른 월소득이 300만원이라고 치면 기준 소득 A값(월 286만1091원) 초과액이 13만8909원(300만원―286만1091원)이다.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액수의 5%인 6945원을 깎는다.

따라서 연금액은 79만3054원으로 줄어든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한다.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5구간)이면 50만원 이상을 깎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감액자도 늘어났다.

연도별 감액자(삭감액)는 2019년 8만9892명(1201억5300만원), 2020년 11만7145명(1699억4100만원), 2021년 12만808명(1724억8600만원), 지난해 12만7974명(1906억2000만원)이었다.

올해 6월 현재로는 10만8342명(1255억3000만원)에 달한다.


claudia@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