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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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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맵, 디스코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30 14:24
밸류맵 BI

▲국내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이 지난 25일 디스코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30밝혔다.밸류맵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국내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이 지난 25일 디스코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30밝혔다.

밸류맵은 디스코가 자사의 ‘부동산정보 정제 및 제공방법, 이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가 적용된 플랫폼의 주요 내용을 모방해 동일한 방식으로 웹사이트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술은 토지건물의 실거래가 위치정보를 분석하는 기술로 지번이 공개되지 않은 공공 거래데이터를 분석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정제 추출한 이후, 이를 매핑(mapping, 지도화)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원하는 부동산의 거래내역과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

디스코는 밸류맵과 유사하게 토지 및 건물의 실거래가 위치정보가 포함된 부동산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서비스 하고 있는 업체다. 문제는 해당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밸류맵의 등록특허 데이터 정제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밸류맵은 디스코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고의로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허권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밸류맵 측은 소송문을 통해 "디스코 측은 웹사이트 개발 당시부터 자사 특허를 인식했고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웹사이트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밸류맵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특허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했지만 디스코 측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바 해결의지가 없다고 보고 특허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밸류맵 관계자는 "특허기술은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이 투입돼 산출된 중요 경영자원인데 이를 침해당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특허침해와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방치할 경우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창업의지가 꺾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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