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횡성군수, 김석동 부군수를 비롯해 5급 이상 공무원들이 6일 4대 폭력 에방 통합교육울 받고 있다. [사진=횡성군] |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예방 교육 의무 대상 기관이며, 기관장과 간부 공무원에게는 별도 대면 교육을 연 1회 이상으로 총 4시간 교육이 필수다.
구는 지난 8월 25일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은 안명자 전문 강사(한국성폭력예방교육원 원장)를 초빙해 업무 및 일상에서 체감하는 4대 폭력을 진단하고 직장 내 성 희롱과 성폭력 근절 대책과 기관 내 성 희롱(성폭력) 발생 시 간부 공무원의 역할 및 사건처리 절차의 이해 등을 교육했다.
임유미 군 가족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에서 일깨운 성인지 감수성을 통해 배려와 존중의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