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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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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탄소배출권 기본계획 연내 수립 목표 철회…내년으로 미뤄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4 12:11

환경부 "의견수렴 더 거쳐야하기 때문에 4차 배출권 기본계획 내년까지 수립"

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가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업계와의 의견수렴을 더 거쳐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의 수립기한을 2024년 12월보다 1년 앞당겨 올해까지 수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 과장은 24일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와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도가 국회에서 개최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조기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의견수렴을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이 아니라 내년까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자들이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는 환경부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양 과장은 세미나 토론에서 환경부 정책 방향에 변동이 있었다고 주제발표자들의 발표자료를 정정했다.

배출권 거레재도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서로 거래하게 하는 제도다.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더 적게 배출하는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반대로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기업은 초과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외부에서 구매해야 한다.

3차 배출권 기본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3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 기업들에 할당하는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은 최대 10%로 정해졌다.

기업이 할당받는 배출권의 10%는 돈을 주고 정부로부터 사야 한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하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이보다 높일 방침이다.

하지만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면 배출권을 구매하는 기업들과 발전사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기업의 의견수렴을 더 거치고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을 내년에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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