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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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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도시가스 캐시백 단가 최대 2.9배 높여 "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7 14:08

산업부, 서울 명동서 에너지공기업, 시민단체와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 개최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 20% 줄이면 에너지캐시백 1만6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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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앞줄 왼쪽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7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에 참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겨울철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협력을 구한다.

산업부는 올해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을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 단가를 지난해보다 최대 2.9배 올렸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는 겨울과 여름에 에너지캐시백을 일반 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을 줄이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에너지취약계층에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7일 서울 명동에서 에너지공기업, 시민단체와 함께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공기업과 에너지시민연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에너지캐시백 우수시민에 대한 시상식 △난방비 절감 협력을 위한 정부-에너지 공기업-시민단체 간 서약식 △난방비 절감팁 공유 퍼포먼스 △상가 ‘문 닫고 난방’ 동참 당부 거리행진 등 캠페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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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에너지절약 홍보 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여름철 전기 에너지캐시백 절감 우수시민을 포상하며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이번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 단가는 최대 70원/㎥에서 200원/㎥으로 2,9배 올랐다.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은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12∼3월 동안 평균 400㎥의 도시가를 사용하는 가구 기준으로 예상되는 가스요금은 총 36만4500원이다.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의 단가는 ㎥당 50∼200원이다.

만약 도시가스 사용량을 400㎥의 5%인 20㎥를 줄이면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으로 1000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도시가스 사용량을 400㎥의 20%인 80㎥를 줄이면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으로 받는 금액은 최대 단가인 ㎥당 200원을 적용받아 1만6000원이다.

도시가스를 소비량을 20% 줄여 얻는 요금절감액 7만2900원과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 1만6000원을 합쳐 8만8900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도시가스 소비량을 20% 줄여서 요금을 36만4500원의 24.3%(8만8900원)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올겨울,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효율적이고 현명한 에너지 사용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에너지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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