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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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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허용으로 한숨돌려…안전문제 해결 관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8 10:33

"산업부, 지자체, 광해광업공단 등과 협력해 외국인 안전사고 철저히 예방"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비전문취업비자 신규 허용 업종에 광업 추가에 따른 조치
광업계 "동포외국인서 모든 외국인 고용 허용으로 경영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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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갱 안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한국광업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인력 고령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광업계가 외국인 고용허용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동포외국인뿐 아니라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도 광산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광업계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광업협회는 28일 모든 외국인의 광업 취업이 허용되자 광산 안전사고 예방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광업협회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취업자의 원활한 광업계 적응 및 안전사고예방을 하기 위해 광산 안전교육과 광업 분야 직업 능력 교육 등 실시하겠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후생 복지(숙식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외국인 근로자 체류 관리를 위해 주기적 고충 상담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력 비전문취업비자(E-9) 신규 허용 업종에 광업을 추가했다. 연간 생산량이 15만톤(t) 이상인 업체에 한해 광업계 외국인 취업이 허용됐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분야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광업계는 그동안 근로자 고령화로 광물 생산에 차질을 빚고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광업은 신규 취업자 수가 줄면서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지난 2021년 기준 52.3세에 이르렀다.

이에 광업협회는 E-9 신규 허용 업종에 광업을 추가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계속 요청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다른 업종에 비해 광업을 위험하다고 보고 E-9 신규 허용 업종에 광업을 추가하지 않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대신 지난 2021년에 언어가 잘 통하는 조선족 등 동포 외국인에 한해 광업 취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광업협회는 동포 외국인들이 광업에 거의 취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동포 외국인들이 광업보다는 대도시에서 서비스업 취업을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

광업협회는 이번 E-9 신규 허용 업종에 광업이 추가되면서 광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서비스업보다는 광업계 취업을 더 선호할 수 있다고 봤다.

광업협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산업부, 광업협회, 광해광업공단 합동으로 광산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며 "광업현대화로 작업환경이 양호하며 후생 복지와 급여 수준 등이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우월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업종으로 조사됐다"고 E-9 신규 허용 업종에 광업이 추가된 배경을 설명했다.

광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광업계의 연간 광물 생산량은 지난 2021년 기준 1억톤, 광물 생산액은 2조3000억원에 이른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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