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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12월 53개사 약 2억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30 10:55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총 53개사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중 1억9697만주가 오는 12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총 53개사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중 1억9697만주가 오는 12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6개사 중에서는 1978만주, 코스닥 시장의 47개사 중에서는 1억7719만주가 해당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중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디에스이엔(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많았던 것은 모집(전매제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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