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대규모 금융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초부터 H지수 ELS 만기가 도래하고 손실이 확정될 경우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대표 민원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면 이를 근거로 해 금융회사들이 자율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H지수 ELS 분쟁조정에 대해 배상기준안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다.
금감원은 앞선 DLF·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후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정한다.
은행권 H지수 ELS에 가입한 투자자 중에는 고령 투자자와 재가입자가 많다는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DLF 배상비율 기준안을 보면 만 65세 이상에는 5%포인트(p), 80세 이상은 10%p가 가산돼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반면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크면 은행의 책임 감경 사유가 된다.
ELS 가입자 상당수가 이번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연달아 가입해온 재투자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2건이다. 일반 민원 접수 건까지 더하면 규모가 급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펀드 사태와 달리 ELS는 공모형이고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판매된 만큼 불완전판매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은행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은행들이 녹취와 자필서명 등을 강화해 온 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 수장들이 연일 ELS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대규모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기한을 지난 1일로 예정했다가 이번 주까지로 연장했다. 다른 은행권 서면 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 점검할 부분이 있는지 봐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금 손실 우려가 큰 펀드나 파생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는 H지수 연계 ELS 판매가 모두 중단됐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