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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아리팍’ 보유 2주택자 종부세 80% 줄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3 10:49

올해 종부세 5000만→1000 ‘뚝’

공시가격 그대로인데 세 부담은 급감

아크로리버파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올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보유한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난해 대비 약 8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와 기본공제 확대 등 세 부담 완화 정책들에 따른 결과다.

3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26억8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587만6000원이다.

이 아파트를 포함해 주택을 총 2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라면 이 아파트에 대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1144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8억8900만원으로, 2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5100만9000원이었다.

1년 새 공시가격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종부세 부담이 77.6% 감소했다.

강북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세 부담도 올해 크게 줄었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돈암현대아파트(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이 아파트에 대해 255만2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 지난해 1916만1000원으로 냈던 것 대비 세금이 86.7% 줄었다.

같은 기간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3200만원에서 올해 4억2400만원으로 20.3% 내렸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완화됐다.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를 보유한 3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7219만3000원에서 올해 2244만8000원으로 줄었다.

이처럼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 대부분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율을 0.6∼6.0%에서 0.5∼5.0%로 내렸다. 다주택자의 기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다.

최저 1.2%, 최고 6%에 이르렀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은 없애고 0.5∼2.7% 단일세율로 바꿨다. 3주택 이상자의 합산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2.0∼5.0%의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다주택자 세액이 줄어든 것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 등이 개선된 결과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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