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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강원특별법' 산림특례 위임입법 설명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3 10:50

전국 최초·유일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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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산림특례 제정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과 담당 직원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5일 도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산림특례 위임입법 추진현황 설명회’를 개최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실효적 추진에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마련하여 오랫동안 규제로 여겨졌던 우리 도의 산림자원이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수위 위원과 시·군 및 유관 기관 등 관계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산림특례 위임(시행령·조례) 제정 추진상황 및 주요 내용 설명과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취지 설명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강원특별법이 전부 개정돼 전국 최초 유일한 산림규제 완화지역 ‘산림이용진흥지구’가 도입됐다. 이번 설명회는 법에서 위임한 산림특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설명회와 토론회등을 통해 산림자원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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