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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때 10% 할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5 02:03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사진=도로교통공단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함께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 수수료를 10% 할인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내년 운전면화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올해보다 140% 증가한 400여명으로 내년 연말 집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면허증(국문, 영문) 발급 수수료는 9000원에, IC면허증(국문, 영문)은 1만3500원에 신청할 수 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또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 320만명 중 70 명이 12월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집중돼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다"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활용 및 2024년 적성검사 대상자는 상반기 중 수검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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