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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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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태양광 겸직비위자 최대 해임 등 징계조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6 09:22

전력·신재생 유관 14개 기관 감사부서장 회의



적발된 전체 태양광 설비 처분 및 재발방지 방안 논의

태양광

▲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부당하게 겸직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최대 해임까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231명)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특혜를 받거나, 산업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도 적발됐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서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해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운영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시 추가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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