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헬기의 모습. 산림청 |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산림청도 이에 발맞춰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만5000개 ), 급경사지(2만→4만5000개)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정안전부), 도로사면(국토교통부), 과수원 등 농지(농림축산식품부), 발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내년 말까지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내년 말까지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사업을 오는 2025년 말까지 확대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네 배 이상 많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000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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