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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서 NFT·예금토큰 제외, 거래소는 예치금이용료 지급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0 15:05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단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완전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일 운영주체가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역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더불어 이번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고, 은행이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본시장의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고려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규정에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를 보관하도록 했다. 또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 및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의 사실상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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