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수)
에너지경제 포토

성우창

suc@ekn.kr

성우창기자 기사모음




가상자산 예치·운용업 금지… 코인거래소 '스테이킹' 대처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1 16:13

11일 금융위 가상자산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 예고



예치·운용 사실상 금지...제3자 위탁 스테이킹은 해석 갈려



스테이킹 서비스 상당수가 검증인 외부 위임...향후 개편 논란

clip20230830151038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현행 예치·운용 및 스테이킹 서비스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따르면 제3자에 자산을 위탁하는 행위가 전면 중단되기 때문이다. 단 밸리데이터(검증인)를 제3자에 위임하는 방식의 스테이킹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리고 있다.

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부터 실시될 가상자산이용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의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을 통해 이용자 자산을 제3자에 위탁하는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이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상자산이용보호법에 예치·운용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없지만,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위탁받은 경우 그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단 고객 자산을 제3자에 위탁하는 방식의 스테이킹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통상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운용은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일정 자산을 맡길 경우, 거래소가 제3자인 예치·운용 서비스 사업자에게 자산을 위탁해 대차 또는 차익 거래를 통한 이자를 발생하는 방식이다. 스테이킹은 이용자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코인을 맡긴 대가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를 관리하는 검증인이 필요하다. 이 검증인을 거래소가 직접 맡아야 하는지, 제3자에 위임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는 법적 해석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검증인을 제3자에 맡긴다고 하여 고객의 위탁자산까지 외부에 이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눈길이 쏠리는 것은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다. 이 서비스는 자산을 외부 운용사에 맡겨 이자를 창출, 이용자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작년 자산운용사 제네시스글로벌의 파산으로 현재 신규 예치가 전면 중단됐고, 남은 자산에 대해서만 고정금리가 지급되는 중이다. 만일 가상자산이용보호법이 내년 전면 실시될 경우 고팍스 측이 전면 운용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방식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거래소에서는 자산을 외부 위탁하는 방식의 예치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지만, 스테이킹 서비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검증인을 제3자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외적으로 업비트에서만 모든 스테이킹 서비스의 검증인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스테이킹을 맡길 당시 해당 서비스가 제3자 위탁인지 아닌지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례로 코빗의 경우 이더리움(ETH), 카르다노에이다(ADA) 등 6개 자산에 대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자산이 제3자 위탁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대외비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빗썸 역시 일부 자산 스테이킹에 대한 검증인 역할을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다.

이에 향후 스테이킹 서비스 개편 방향에 따라 투자자들이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채 자산이 언스테이킹되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별히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확률은 적지만, 일정 기간 이율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고 맡긴 자산에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보호법상 ‘제3자 위탁’에 검증인 위임까지 포함되는지는 해석이 분분하다"며 "이것이 단순히 자산을 외부로 이전하지 말라는 의미라면 크게 문제 될 것 없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법률 해석이 명확히 이뤄져야 폐지·개편 등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suc@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