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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오규석 전 군수 ‘위법·부당’ 행정.. 법적조치 하라"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2 00:00
기장군의회 “오규석 전 군수 ‘위법·부당’ 행정 법적조치 하

▲지난 11일 부산시의회에서 오규석 전 기장군수가 추진한 정관아쿠아드림파크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법적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기장군의회 의원들. 사진=강세민 기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국내최대규모의 레인 수(총 27레인)를 자랑하는 수영장 건설로 관심을 모으고, 개장 후 수영장이 물에 잠기는 등 사고(?)를 겪어 논란이던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 ‘정관아쿠아드림파크’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다 시 한번 지역 정가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11일 부산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장(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의원들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사업이 총 500억 원이 넘는 기장군의 대형 사업이다. 이를 담당 주무관, 팀장, 과장 등이 결정을 내렸겠는가? 사업과 관련해 권한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징계 처분(감사원)을 내리기 보다는 당시 사업의 총책임자인 오규석 전 군수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를 부산시와 기장군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장군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조성사업’은 511억 원이 총사업비로 실제 집행됐으며, 2022년 8월 개장 초부터 천장 누수와 벽면 균열 등은 물론, 개장 2개월여 만에 기계실 침수사고가 발생해 운영이 중단되었다. 급기야 2022년 11월 23일 기장군의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지 1년이 지난 11월 23일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으며, 12월 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은 총 14건이 확인됐다. 특히, 오 전 군수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따르지 않아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투자심사) 등을 위반한 내용과 빙상장 조성과 관련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위반, ‘건축법’ 제48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위반과 옥상정원 설계변경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이 없었는데도 실정보고를 승인했다는 것 등이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행안부에 교부금 삭감을 건의한 상태이다. 구체적인 삭감금액은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군의회는 이 밖에도 "국·시비 반납액과 사고 수습비용, 온천·지하수 개발 및 정수설비 설치비로 최소 100억여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데 이어 운영 중단에 따른 손실금 또한 13억 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총 115억여 원에 이르는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구본영 의원(맨 왼쪽)은 "오규석 전 군수가 주장하는 군민 복지 사업 ‘정관아쿠아드림파크’ 건설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오 전 군수가 자신의 ‘치적’에 급급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부당 행정은 물론, 군민의 안전을 위협(옥상정원)하는 등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규석 전 군수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당시 직원들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우리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현명하게 열심히 일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당시 담당자로부터 수영장을 7레인 이하로 해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하지만 당시 이미 12레인과 영유아 풀 등 기존 사업이 의회(8대)의 승인이 난 상태였다.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어 계획(원안)대로 하겠다는 보고를 승인했을 뿐"이라며 "절차상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아타깝다"는 심경을 전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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