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와 은행은 최고경영자(CEO) 임기가 끝나는 최소 3개월 전부터 후임 선출을 위한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는 최소 2개월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후보군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금융감독원은 판단했다.
이사회 구성 등도 손질해 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CEO 선임·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독립성 △사외이사 지원조직 △이사회·사외이사 평가체제 등 크게 4분야로 나눠 총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했다.
◇ CEO 선임시작 3개월 전으로 늘려…"승계계획 명문화"
먼저 CEO 선임·경영승계 절차와 관련 최소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하도록 명문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국내 8개 금융지주 CEO 선임 사례를 살펴본 결과 승계 절차 후 최종 후보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45일, 숏리스트 확정에서 최종 후보 결정까지는 11일에 불과했다. 숏리스트 후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면평가를 실시했는데, 대체로 1회 인터뷰나 발표 등에 그쳤다. 1~2년 전부터 유력후보를 선별해 경영승계를 준비하는 글로벌 은행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모범관행은 CEO 후보에 대한 면밀한 평가·검증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평가기관, 외부전문가, 심층 평판조회, 다면 평가 등 평가 주체와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했다.
외부 후보군이 포함될 경우 자격요건이나 추천 경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 방법이나 시기가 외부 후보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도록 했다. 내부 후보에게 부회장직 등을 부여해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외부 후보자에게도 비상근 직위를 부여하고, 은행의 역량개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이사회와 접촉 기회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해 문서화하도록 했다.
모범관행에서는 지주 회장이나 행장 연임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행장보는 "지배구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이사회에서 잘하고 있는 CEO는 연임하도록 할 것"이라며 "임기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이사회 독립성 확대…BSM 작성해 활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도 강화했다. 그동안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먼저 사외이사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업무총괄자 임면 시 이사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연수, 교육 등을 강화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금융환경 변화와 이사회 내 소위원회 증가 추세에 대응해 은행별로 적정 수의 이사를 확보하고, 소위원회는 이사들의 전문성, 경험 등과 부합하도록 구성한다.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능력, 경험, 자질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사회적 배경 등 다양성 정보를 표나 그림 등으로 도식화해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BSM(Board Skill Matrix)를 작성하고 후보군 관리와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하도록 했다.
현재 2+1로 획일적인 사외이사 임기 정책을 정비해 사외이사 임기 만료가 같은 년도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사회와 사외이사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이사회, 소위원회, 사외이사 평가에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평가항목과 내용 등을 최소 연 1회 정기적으로 정비한다. 평가체계의 적정성은 최소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은행권 자율적 개선 유도…"경영실적평가 반영"
금감원은 이번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을 은행권과 공유하고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각 금융지주와 은행은 과제별로 이사회 논의를 거쳐 과제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단 이번 모범관행은 강제성이 없어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 등의 수단이 뒤따르는 건 아니다. 박 부원장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기검사에서 체크한 뒤 경영실적평가에 정확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규정개정 등을 추진하고, 모범관행 최종안을 추후 지배구조 관련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가진 정례 간담회에서 "CEO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준법의식 결여로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사회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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