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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내일부터 폐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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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만들어진 후 약 30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 사전 등록을 해야 했다. 그러나 등록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가 많아,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유입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오는 14일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별도 절차 없이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국내 상장 증권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외국계 증권사들의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진다. 통합계좌란 다수 투자자들의 매매를 통합처리하는 단일 계좌다. 그간 통합계좌 명의자 보고 주기가 ‘즉시’였지만, 오는 14일부터 실시되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의해 ‘월 1회’로 완화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에 대해서만 사후 신고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현물 배당,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도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금융위 측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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