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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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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장치 갖춘 전기차 충전사업자에 인센티브 더 준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4 14:35

환경부, 화재예방 갖춘 전기차 충전 지원에 800억원 첫 편성
전기차 운전자 편의 위해 이동형 충전기엔 300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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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가 내년부터 화재안전예방 장치를 갖춘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를 더욱 지원키로 했다. 전기차 화재사고가 전기차 보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화재예방 장치를 갖춘 전기차 충전기사업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재대응·방지기능을 장착하고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기능이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에는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설비규정을 개정했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내화구조 건축과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충전설비의 방진·방수 보호 성능을 강화하고 비상 전원 정지 장치를 의무화한다.

정기검사 범위는 충전장치 및 부속품으로 확대하고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 및 안전플랫폼을 구축한다.

환경부는 이같이 화재예방 장치를 갖춘 전기차 충전기를 늘리기 위해 내년 예산을 800억원 처음으로 편성했다. 그간 화재예방 전기차 충전시설을 따로 지원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화재예방 장치를 갖춘 전기차 충전기를 지원해 전기차 충전 중에 발생하는 화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건수도 늘어났다.

전기차 화재 건수는 지난 2017년 1건에서 지난해 43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4월 기준으로 31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전기차 총 등록대수 대비 화재 발생 비율은 0.011%로 내연차 0.018%보다 낮지만 배터리 열폭주 특성 등으로 대형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됐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총예산을 4365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3025억원보다 44.3%(1340억원) 증가했다.

내년도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크게 급속, 완속, 화재 예방, 이동형 네 개로 구성됐다.

이중 화재예방과 이동형 전기충전기는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기의 사용 편의성도 높아진다.

환경부는 이동형 충전기를 지원해 전기차 운전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동형 충전기는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전기차 운전차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동형 전기충전기에는 총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과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실 있는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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