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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마르고 더 쪄도 머리 밀고 현역 군인, 군대 입대 자원 부족 등 영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4 21:00
군, 전방지역 폭설에도 빈틈없는 경계작전 수행

▲전방지역 폭설에도 빈틈없는 경계작전 수행 중인 장병들(기사내용과 무관).국방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체중 과다 혹은 미달로 인한 현역 입대 제외 기준이 축소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 하한을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35에서 40으로 올렸다.

이에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거듭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십자인대 손상에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기존 검사규칙에선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 판정했다.

아울러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야전부대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 판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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