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연합뉴스 |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A(68)씨 어깨를 두 차례 밀치고 오토바이로 다리를 쳤다.
A씨가 계속해서 오토바이 핸들을 붙잡고 막아서자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행해 A씨를 매단 채 약 190m를 운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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