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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이어 구리도 '서울 편입' 입법…與 뉴시티특위, 관련 특별법 19일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8 14:47

조경태 위원장 "하남-서울 편입은 더 논의를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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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하는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오는 19일 경기도 구리시의 서울 편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 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메가시티 개념이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내일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다만 조 위원장은 경기 하남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는 "하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더 거친 다음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를 통해서, 뉴시티를 통해서 초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도시들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도시를 자급도시로 만들자는 게 함칙"이라며 "이게 진정으로 국토 균형 국가 발전의 일환이다. 이미 해외는 메가시티 성공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만 보더라도 지금은 그것(메가시티)을 뛰어넘어 ‘슈퍼메가리전(region)’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도쿄, 나고야, 오사카를 연결해 6500만명 규모의 새 도시로 탄생할 수 있도록 진행중에 있고 이미 시속 500km가 넘는 자기부상열차를 건설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부산과 경남을 통폐합, 광주와 서남을 통폐합해서 서울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의 연결을 최첨단 교통수단을 통해서 슈퍼 메가리전으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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