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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추미애의 ‘그때’, 오늘 2심 선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9 08:55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권가도에 불을 붙였던 이른바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한 2심 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판단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는 ‘인정’으로 작용해 윤 대통령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아줬다. 반면 추 전 장관과 정부에는 큰 정치적 타격이 됐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는 1심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원심이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김관정 형사부장·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다.

1심이 나온 시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막바지 레이스를 뛰던 2021년 10월로, 이미 일정 대세론이 형성된 시점이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권 교체 이후 야권에서 한동훈 장관 법무부가 재판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며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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