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인접지역 경기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9일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남시 편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 인접 지역 경기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오늘은 구리시가 소비 편의에 관련돼서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다음번엔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순서대로 (서울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천시도 포함하는 것이 회의를 통해 논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천, 고양, 광명 등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이날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메가시티 개념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메가시티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을 제출했다.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담기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경기남부와 충청남도의 경제 연합체 구상인 ‘베이밸리(Bay Valley) 메가시티’ 개념도 반영된다.
조 위원장은 "평택시가 지금 지향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경기 남부와 충청남도를 함께 묶어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평택, 오산, 화성 등 경기 남부 지역과 아산, 천안, 당진, 서산 등 충남 지역을 묶어내는 새로운 개념의 …메가시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 통합은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경제연합의 형태가 되겠다"고 부연했다.
특위는 부천을 포함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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