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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성과 좋은 공무원 승진 연수 16년→11년으로 5년 단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9 14:29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19일 국무회의 통과…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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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승진 요건 중 하나인 최소 근무 기간 요건이 단축된다. 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에서 우대받는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을 위해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 요건을 현행 대비 5년 줄이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조정해 총 5년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게 해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에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경력 채용의 경우 현재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다. 앞으로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기간을 고려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다.

각 부처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다자녀 양육자를 우대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신설한다.

재난 대응을 위해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면 그 자리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세분화한 인사 운영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중증 장애인 공무원 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인사 운영상 절차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한다"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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