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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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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양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9 19:53
최수연 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최수연 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최수현 양주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만 낭비하는 유명무실 위원회 재정비 촉구’를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양주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이고 방만한 운영 실태를 즉각 정비하고, 부실 위원회 정비 및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한 책임성 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 본질은 주민자치라고 합니다.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 근본 취지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양주시의 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과 중복위원 위촉,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요식행위식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소위 유령위원회 등 부실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는 바, 양주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정밀한 진단과 과감한 정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일례로, ‘양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운영 중인 ‘공약이행 시민평가위원회’는 2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게끔 규칙에 명시되어있으나, 실제로는 34명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관련 근거 지침조차 인지 못할 만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정부는 정부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위원회에 대한 근본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조직 효율성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라는 정비방안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였습니다.

그러나, ‘23년도 9월 기준, 양주시 각종 위원회는 115개로 2019년 87개 대비 5년만에 28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 기조와 달리 줄기는커녕 늘어나는 위원회는 1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41개에 달하며, 3년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무려 16개에 이릅니다.

또한,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문어발식으로 참여하는 행태뿐 아니라, 한 명이 5개 위원회에 위촉위원으로 활동한 사례는 13건, 4개 위원회에 위촉되어있는 사람은 12건에 달합니다. 3개 위원회 초과 중복위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례 조문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특정인의 과도한 시정 개입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양주시도 각종 위원회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있는 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기적인 각종 위원회 운영평가 실시와 책임감 있는 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조례로 규정된 바,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도 전반적인 업무보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간 미개최된 위원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성격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설치근거, 구성 및 인원과 성비, 회의 개최 실적 등을 기준으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정비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개정, 위원회 통폐합과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비상설 전환 등 과감한 정비를 통한 내실운영 기반을 다져야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신규위원회 설치를 지양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 신설이 필요한 경우,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신설 검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검토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책임있는 위원회 신설과 관리를 통해 양주시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위원회 참여위원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양주시 위원회에 민간 참여인원 1,131명 중 50명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속해있습니다. 이 대부분은 사회단체장이나 이미 시정 참여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이기에 위원 위촉 시에는 위원회 총괄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실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중복 위촉을 피하고,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점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양주시의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등 각계각층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위촉되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 없이 전함과 동시에 그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 시민의 참여를 반영하는 올바른 위원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셋째, 일률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예산집행 기준을 마련해야합니다. <양주시 예산편성지침>에는 개별법령에서 수당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당에 대한 권고수단은 없어 위촉위원에 대한 부서별 각기 다른 참석수당 및 여비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2시간 이상 회의 시 지급되는 초과수당, 완료된 설계용역에 대한 추가 자문 등 예산 집행에 긴장감이 보이지 않는 ‘퍼주기식’ 위원회 관련 예산편성은 무책임한 예산집행 태도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예산집행 방식과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전에 위원들이 충분한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자료를 배부해야한다는 조례 조문이 무색하게도 실제 안건을 다루는 회의현장에서는 위원들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체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 심지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경우 등 방만한 위원회 운영 실태는 촘촘히 뜯어보지 않는 한, 각종 심의에서 쉽게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항상 모자랄 때는 세어나가는 구멍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긴축재정에 대한 보다 긴밀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더 편의 있는 사업과 정책을 세우고,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이라 평가받지 않으려면 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행태를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양주시 예산이 26만 7천 양주시민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회 정비를 시작으로 촘촘한 시책 추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 제안으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시정 정책에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위원회를 만들고, 책임 있는 시정 변화의 바람이 불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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