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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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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업 10곳 중 5곳 “규제 수준 경쟁국보다 과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25 12:00

대한상의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 결과 발표
완화 전망 부정적…중점 개선분야 기술·인력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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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 대비 국내 첨단산업 규제 수준에 대한 기업 인식 지표. 그래픽=김베티 기자

국내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인식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기술·인력 규제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응답 기업 중 53.7%가 국내 첨단산업 규제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변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23.7%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으로 집계됐다.


규제 이행 부담이 크다고 답변한 비율은 72.9%에 달했다. 이를 어렵게 하는 이유로 △규제가 너무 많아서(32.8%) △준수해야 할 규제기준이 높아서(23.1%) △자료제출 부담이 과도해서(21.8%) △교육 등 의무사항이 과도해서(11.1%) 등이 꼽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바이오 83.6% △이차전지 73.6% △반도체․디스플레이 각각 67.3%가 규제 이행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향후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규제환경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7.2%에 그쳤다.


규제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등이 꼽혔다.


기술규제의 경우, 연구개발(R&D) 및 인증·검사 등과 깊이 연관돼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로 꼽힌다. 특히 바이오 기업의 43.6%가 기술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반 혈당측정 및 진단이 가능한 채혈기를 개발했지만, 의료기기와 진단의료기기가 합쳐진 복합제품으로 판정받아 의료기기·진단의료기기시험 등 중복 인증을 거쳐야 했다"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인력규제의 경우, 일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에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R&D 역량이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가 국회에 주 52시간 예외 인정을 지속 요구해 온 이유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반도체 특별법은 보조금 등 정부 재정 지원 근거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재정 지원 범위와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금융규제 역시 R&D 단계에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환경규제 개선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환경부와 대한상의의 상설협의체로, 매년 반기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라며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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