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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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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전력판매 입찰시장 태양광 전멸, 해상풍력 대폭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0 06:00

산업부, 태양광,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 결과 발표



태양광 입찰 참여비율 고작 6%…현물시장으로 쏠린 듯



해상풍력 지난해 낙찰물량보다 14배 늘어난 1431MW 낙찰

탐라해상풍력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전력판매 입찰시장에서 태양광은 전멸하고 해상풍력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은 최근 보급도 줄었지만 사업자들이 입찰시장을 떠나 현물시장에 몰려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해상풍력은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안정적인 입찰시장에 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 올해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낙찰 사업 목록 (단위: MW)

사업명지역설비용량(MW)
고창전북 고창군76.2
신안우이전남 신안군390.0
영광낙월전남 영광군364.8
완도금일전남 완도군210.0
완도금일2전남 완도군390.0
합계1431.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과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 결과를 20일 동시에 발표했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는 설비용량 1000메가와트를 모집했는데 단 60MW만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시장에 참여한 물량이 모집물량의 6%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풍력 고정가격계약에는 육상풍력은 400MW를 모집해 379MW가 입찰에 참여해 미달됐다. 반면 해상풍력은 1500MW를 모집해 2067MW가 입찰에 참여해 유일하게 미달되지 않았다.

해상풍력의 경우 지난해 낙찰물량의 99MW보다 14배 이상인 1431MW가 낙찰됐다.

고정가격계약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와 발전공기업 등과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판매 계약을 맺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은 한 해에 두 번, 풍력 고정가격계약은 한 해에 한 번 실시한다.

산업부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현물시장 진입을 선호해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미달된 것이라고 봤다. 현재 현물시장은 전력도매가격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의 합이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물시장은 고정가격계약 시장과 달리 가격이 시장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달라진다.

태양광은 풍력보다 비교적 소규모 사업으로 현물시장 참여가 더 쉽다고 알려졌다.

해상풍력 같이 대규모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현물시장보다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팔 수 있는 안정적인 입찰시장을 선호한다고 전해졌다.

산업부는 태양광에서 현물시장 쏠림 현상이 나타나자 현물시장 가격을 낮출 것을 암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 조치와 함께 현물시장과 경쟁입찰 시장간 수요·공급·가격 요인을 점검해 입찰시기, 입찰물량, 입찰참여 인센티브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반면 산업부는 풍력 사업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격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전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해외 대비 높은 발전단가의 하락, 국내공급망 강화를 종합 고려해 제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확대되는 풍력 시장에서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생태계 강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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