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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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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어카운트·신탁 ‘돌려막기’ 이르면 1월 제재…CEO 리스크 재현되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5 10:00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혐의 적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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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이르면 다음 달인 1월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돌려막기’ 제재가 시작된다. 관여한 일부 CEO들은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및 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검사한 결과를 두고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위한 절차에 나선다.

금감원측은 각 증권사에 의견서를 보냈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제재심 절차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것을 파악했다.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규모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했다. 다만 이 과정에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여 수준에 따라 일부 CEO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이해 증권사 CEO 징계 리스크가 또다시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는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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