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결인 만큼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사용자 A씨가 2013∼2016년 근로자 B씨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통상 주말 근무는 하지 않고, ‘3일 연속 근무 후 하루 휴무’를 얻는 식의 ‘집중 근무’ 체제로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 4일, 또는 6일씩 근무했습니다.
1심은 문제가 된 130회 가운데 109회를 유죄라고 판단했고, 2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졌습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근로자 B씨가 1주일 중 2일은 15시간, 3일은 6시간 일한 경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당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 총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를 계산해야 하며, 일일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회 중 3회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