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시티 CI. |
중국 상해 인민 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소송은 중국 게임사 자이언트 및 자회사, 개발사 LMD가 조이시티 프리스타일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조이시티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통해 중국 개발사 LMD, 중국 현지 퍼블리셔 상해 자이언트, 귀주 자이언트, 자이언트 모바일은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조이시티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이언트는 ‘가농1’ ‘가농2’라는 타이틀을 LMD로부터 퍼블리싱 계약해 중국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조이시티 관계자는 "프리스타일의 중국 서비스명은 ‘가두농구’다. 재판부가 가농이 가두농구의 줄임말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아직 미정이지만 상대측의 항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o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