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뚜렷해지자 금융당국이 이상거래 감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시스템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거래소들은 가격과 거래량 변동, 매매 유형, 시세상승률, 주문관여율 등을 기준으로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 과열로 기존 시스템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이상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유통량이 급증하면서 개별 주문의 호가 관여율은 낮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례들을 포착할 수 있도록 감시 기준을 더욱 정교화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연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 기준 9만9850달러까지 치솟았으며, 국내 거래소 24시간 거래대금은 25조32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10조원 가까이 웃도는 규모다.
가상자산 시장 과열은 알트코인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업비트 기준 리플, 도지코인, 스텔라루멘 등 주요 알트코인의 거래대금이 비트코인을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거래가 미미했던 소형 가상자산들도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는 이른바 '동전주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과열 양상을 보여주듯 가상자산 공포·탐욕지수는 87을 기록하며 10일 넘게 '극도의 탐욕' 구간(80 이상)에 머물러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메이저 코인에서 시작된 상승 랠리가 중소형 알트코인으로 확산되면서 투기 과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주요 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업비트는 시장 동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으며, 빗썸은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도 소형 코인의 거래량과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의 감시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