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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박나래, 뒤늦은 세금 추징… 무슨 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7 14:45

방송인 박나래 국세청 세무조사 받고 수천만원 추징금 부과.


▲[김대오의 속전속결 연예클립 유투브]

 

[영상스크립트 전문]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박나래는 지난 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달리 사전통보 없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세청은 지난 해와 올해 초 연예인과 웹툰작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펼친 바 있습니다.

박나래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추징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세무사와 세무당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인 탈세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초에도 이병헌 김태희 이민호 권상우 김재중 등 유명 연예인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원 많게는 십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김태희 측은 “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광고 모델료 입금이 늦어지면서 이를 법인 소득으로 봐야할지 개인 소득으로 봐야할지 이견이 있었다”고 해명했고,

권상우는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납부와 환급이 동시발생해 정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이병헌 역시 비슷한 논리로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를 정상화한 것이며, 사비로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치한 것에 대해서도 회계처리를 정상화 단계”라며 탈세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때만 되면 연예인의 탈세 논란이 일고있는데요, 그 유형을 잠깐 살펴보면
1998년 가수 김건모와 신승훈, 2011년 개그맨 배우 김아중, 2014년 송혜교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요,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유형 이외에 연예인들의 비의도적 탈세 유형도 있는데요,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식대나 의상구입 비용이 업무용 경비인지 개인적 경비인지
광고 수입의 손익 귀속 시기의 차이로 인해 추징당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절세와 탈세는 이처럼 미묘한 줄타기를 하다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정당한 수입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는 떳떳한 연예인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j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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