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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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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박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7 08:59
고양특례시 26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고양특례시 26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26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후보지역 선정, 지정요청서 작성, 육성계획수립 등 용역 결과를 논의했다.

이번 용역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는 지속가능한 벤처-창업을 주도하는 기업도시이자 첨단기술 신생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목적용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35%가 경감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이 면제된다. 특히 정부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및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고양시 벤처산업 원동력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전국 28개 지역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있으며, 고양시가 지정될 경우 경기북부 최초이자 경기도에서 6번째가 된다.

이종복 기업지원과 팀장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벤처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기적으로 협의하며 지정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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