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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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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계절근로자 도입 국가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7 18:19

캄보디아와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 체결

캄보디아 협약(노동직업훈련부 장관 헝 쑤어)

▲육동한 춘천시장이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해 헹쑤어 (Heng Sour)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춘천시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육동한 시장, 헹쑤어 (Heng Sour)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시 노동직업훈련부 청사에서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 3월부터 캄보디아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농번기 농업·농촌지역 일손 부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는 2018년부터 필리핀 바탕가스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요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외국 계절근로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춘천 외국인 계절근조자 도입은 2018년 107명, 2019년 103명, 2022년 209명, 2023년 356명, 2024년 426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나라 한 곳에서만 도입하다 보니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이 취약한 문제점이 발생해 시는 계절근로자 도입 국가 다각화를 도모한다.

이번 협약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게 되는 지자체는 캄보디아 칸달주(州)와 캄퐁스페우주(州)다.

근로자는 25세부터 50세까지의 성인으로 출입국 제한이 없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적이 있는 자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은 농촌 인력 문제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제도"라며 "시는 해외 지자체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우수한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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