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목적 상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평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 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22일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등 개정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향후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exchangeability)을 평가할 때
△교환에 소요되는 기간범위 (Time frame) △다른 통화를 획득할 능력 (Ability to obtain the other currency)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 (Markets or exchange mechanism)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Purpose of obtaining the other currency)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obtain only limited amounts of the other currency) 등을 고려하게 된다.
만약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도록 했다.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정상 교환 거래를 한다면 적용됐을 환율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교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의 성격 및 재무적 영향 △사용된 현물환율 △추정 프로세스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