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전경. 사진=홍천군 |
그동안 마을안길 포장 사업은 토지승낙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상속, 증여 또는 토지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경에 따른 재산권 행사로 통행 제한 등 사인 간의 분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 지역주민들의 통행권 보호를 위해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비법정도로 포장 시, 사유지를 홍천군에 기부채납 또는 지역권설정 완료 후 시행하도록 해 통행제한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기존 비법정도로에 대한 개인 간의 다툼은 민법상의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기포장된 비법정도로의 사유지 민원해소 방안으로 보상계획을 공고해 신청자에 한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순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홍천군은 군에서 포장한 도로에 대한 통행방해 및 훼손시 형법 제185조(일반 교통방해) 및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 관한 법률’제 21조로 고소·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