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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력 삐걱' 하림, HMM M&A 남은 시간은 원칙상 '3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3 14:54

매도자, 마크업 과정 소극적… 아쉬운 쪽은 '하림그룹'



하림, 실사부터 협상까지 끌려다녀 '승자의 저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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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박기범 기자] 하림그룹이 국적 해운사 HMM 인수에 관한 우선협상기간이 3주 남았다. 하림그룹은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딜 구조를 완성하고 인수 문턱까지 왔으나 매도자에게 인수전 내내 줄곧 끌려다녔다. 그 탓에 불안요소는 축적되고, ‘승자의 저주’ 우려는 점증됐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HMM 주식 3억9879만주(57.9%)를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하림그룹은 5주간의 우선협상기간을 부여받았다. 협상기간은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 매각주체가 원할 경우 2주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하림그룹은 연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HMM 매각과 관련해 "이달 말 정도면 1차 협상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 것도 타임라인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사이 협상이 안될 경우, 매각주체는 하림그룹의 인수 관련 우협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선택 가능하다.

2주가량 협상이 진행 중인데 우선협상 과정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협상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인수자인 하림그룹은 매각 주체가 최초에 제시했던 계약서를 대부분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HMM인수를 접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하림은 HMM의 잠재적인 위험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


◇ 딜 단계 단계마다 끌려다녔던 하림


하림 그룹은 M&A 절차가 이어지는 내내 끌려다녔다. 지난해 8월 있었던 예비입찰 이후 다음 달 6일부터 적격인수 후보에게 부여됐던 8주 간의 실사 기간에는 부실실사 논란이 있었다. 인수 후보 중 한 곳은 매각주관사인 삼성증권에 정식항의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실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매각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컴플레인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통상적으로 M&A는 매각주간사가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HMM M&A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 간의 합의 과정이 문제가 됐다. 해수부 산하인 해진공은 산업논리로 주로 접근했고, 산업은행, 금융위 등은 금융논리로 접근하다 보니 이견차가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게다가 우협 선정과정에서 제출했던 하림의 요구사항들은 외부로 유출되기도 했다. M&A 과정은 대부분 비밀유지가 요구된다.

정리하면 그간 하림그룹은 실사도, 협상도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IB업계 관계자는 "하림이 원하면 HMM을 품을 수 있지만 잠재 리스크 탓에 ‘승자의 저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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