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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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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지원…웰다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3 22:39
과천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과천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과천시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시행하며, 19세 이상 과천시 소재 거주자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지원한다.

사전연명의료 등록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관련 의향을 사전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의향서 작성-등록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과천시민 및 직장인 가운데 사전연명의료 상담 및 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과천시보건소로 전화를 하거나 또는 온라인(과천시 통합예약포털)에서 예약한 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갖고 과천시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과천시보건소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 및 효력상실 사항’ 등에 대해 상담한다. 희망자는 상담 후 본인 의향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오상근 과천시보건소장은 3일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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