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3일 본청 웅비관에서 산하기관 업무 담당자 24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 안내를 중심으로, 대구지방국세청 강사를 초빙해 알기 쉽고 효율적인 설명으로 진행됐다.
변경 주요 내용은 △자녀 세액공제 대상 확대(만 8세 이상)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 추가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월 20만 원 이하) 등이다.
강정진 재무과장은 "매년 실시하는 교육이지만 변경되는 주요 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각급기관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혼란을 줄이고 업무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
▲경북교육청은 2023년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을 실시 했다.(제공-경북교육청) |
변경 주요 내용은 △자녀 세액공제 대상 확대(만 8세 이상)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 추가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월 20만 원 이하) 등이다.
강정진 재무과장은 "매년 실시하는 교육이지만 변경되는 주요 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각급기관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혼란을 줄이고 업무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