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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끝…경영권 분쟁 패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4 14:49

대법원, 홍원식 회장측 상고에 사모펀드 승소 최종판결



"사모펀드와 주식매매 계약 이행하라" 원심 판결 인정



계약 조속이행 촉구 한앤컴퍼니 "경영 정상화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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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남양유업의 ‘60년 오너경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이 4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간 주식양도 소송에서 한앤컴퍼니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로 한앤코는 지난 2021년 9월 소송전을 벌인 지 약 2년 3개월만에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남양유업 주식매매 계약 이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한앤컴퍼니와 체결한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하라는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원식 회장은 선대부터 이어오던 60년 경영권을 한앤컴퍼니에 넘겨주게 됐다.

한앤컴퍼니는 곧바로 남양유업 인수 절차를 밟아 훼손된 지배구조와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 판결로 경영권 분쟁은 종식됐지만, 홍 회장 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정 분쟁과 지분정리 과정이 남아 있어 남양유업의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앞서 남양유업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4월 자사 연구소 주최의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인기 유산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식품당국의 발표로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결국 불가리스 효능 허위사실 유포에 책임을 지고 홍 회장이 같은 해 5월 사퇴를 발표한데 이어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에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부부의 ‘임원진 예우’ 등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 사유로 홍 회장측이 계약을 파기하고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한앤컴퍼니는 2021년 9월 주식양도 이행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년 넘게 양측간 소송전이 이어져 왔다.

4일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1심과 2심 대결에서 재판부는 모두 한앤컴퍼니의 주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 측에 주식을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한앤컴퍼니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인수합병(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는데 긴 분쟁이 종결되고 홍 회장이 이제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홍 회장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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