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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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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 도입…시간비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5 09:55
파주시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 운영 포스터

▲파주시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 운영 포스터.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일반 시민-수요자 중심 도시계획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란 사업예정지 현황을 분석해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법령-지침 부합 여부를 검토해주는 도시계획행정 서비스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나 일반 시민은 개발 관련 규정이나 행정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시행착오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사업자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개발사업 구상단계에서 사업예정지에 대한 입지적정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 대상은 사업면적 1만㎡ 이상(도시지역 외 지역은 3만㎡ 이상) 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해당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 도시개발→ 도시계획 자료실에 게재된 사전입지상담 신청서를 이메일(cksrb2624@korea.kr)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 서면으로 회신받을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사전입지 검토를 통해 사업자는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시민과 수요자 중심 도시계획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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