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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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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 이자 갚지 못해 ‘임의경매’ 급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7 12:52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8개월 만에 최저

전국 임의경매는 9년 8개월 만에 최고

전문가 "이러한 현상 당분간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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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폭락하고 ‘임의경매’가 급증하면서 경매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고금리 이자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값을 받지 못하고 낙찰되는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강제로 집을 경매로 내놓는 ‘임의경매’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0.1%로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76.5%였던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다음달인 5월 81.1%를 기록하며 80%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86.3%까지 상승하며 줄곧 80%대에 머물렀지만 지난달 80.1%를 기록하며 다시 70%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낙찰가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경매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며 그 반대로 낙찰가율이 내려가면 경매시장이 침체장에 있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낙찰가율은 경매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경매시장 또한 그 여파를 비켜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부동산시장 한파가 경매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강제로 경매시장에 나온 매물인 임의경매가 무서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은 3887건으로 집계되며 2014년 4월(4609건) 이후 9년 8개월 만에 월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집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특히 지난달 서울 임의경매는 163건으로 340건이었던 지난해 2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낙찰가율이 내려가고 임의경매가 증가하는 것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2030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받은 사람들)들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고 매매시장에서 매물 또한 정리하지 못해 경매시장으로 내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30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율은 2010년대 말까지만 해도 20%대 중후반에 머물렀지만, 부동산시장이 상승기에 접어들던 2020년 하반기에는 40.2%까지 급증했다. 당시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3%대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지만 2022년 초부터 금리가 폭등하면서 변동 금리 주택 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금리 내년에도 기조가 유지되면서 경매 매물과 임의경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임의경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매물이 늘어났다는 뜻이다"라며 "2021년 부동산시장 상승기에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집주인들이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매매시장에서 해당 매물을 정리하지 못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의 경우, 기준금리는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시장금리는 2021년 수준으로 내려갈 확률이 적다. 고금리가 유지되고 대출도 규제되기 때문에 경매 매물 증가 현상은 한동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며 "낙찰가율 하락세와 임의경매 또한 당분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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