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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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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신규인증 접수…마감 2월8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8 07:40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2018년부터 시행해온 농장동물복지 인증제인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에 참여할 농가를 2월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축산법 등 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2018년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총 446개 농가가 인증을 획득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장으로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2월8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8일 "가축행복농장은 동물복지, 친환경, 그리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동물복지를 실천 중인 농가를 적극 발굴해, 인증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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