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
9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필리핀의 주 정부와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MOU를 체결하고 본 협약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필리핀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치된다.
그런데 완도군에서 협약을 주선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1인당 400여만 원을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에이전시들로 밝혀진 것이다.
금일도에서 미역·다시마 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 A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착한 친구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서 불법 에이전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안쓰러운 마음에 고향에 보내는데 보태라고 사비로 20~30만원을 더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용주 B씨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정착되려면 불법 에이전시 관계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문제가 밝혀지면 관련된 에이전시와 관계 공무원들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군으로 배정받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는 "본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에이전시에게 17만 페소 (한화 402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들어왔다"며 "같이 입국한 친구들도 에이전시에게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B씨는 "에이전시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는데, 일하면서도 매달 급여 날에 약 40여만 원의 수수료를 줘야 해서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본지 취재진은 최근 완도군 소재 금일도에서 어민들과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 취재를 하면서, 불법 에이전시의 금품 갈취 행위 뿐 아니라 매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서도 일부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완도군은 전라남도 주관 2023년 인구정책·귀농어귀촌 평가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받았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 점과 생활인구 유입 효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완도=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