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
채용된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는 도교육청과 7개 교육지원청(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해남, 영암)에 배치돼 권역별로 교육활동 보호 전반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7개 권역은 △ 목포 신안 무안 △ 여수 고흥 △ 순천 보성 곡성 △ 나주 영광 장성 담양 △ 광양 구례 △ 해남 강진 진도 완도 △ 영암 화순 장흥 함평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추진 및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광주지방변호사회, 전남대학교 로스쿨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채용 관련 정보는 전라남도교육청과 이들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함으로써 교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